올리브나인 신주발행 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0-07-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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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나인은 8일 퓨처인포네과 임병동이 신청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이 무효 판결을 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원고들과 피고회사의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증자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뤄져 최대주주인 원고와 기존 주주들에게 증자 참여기회를 원천 봉쇄했다"고 말했다.

또 "원고들은 신주발행을 결의하기 전 신주를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며 "신주발행 규모가 종전 발행주식 총수의 47.5%에 이르러 최대주주가 변경돼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올리브나인은 지난 2월22일 액면 500원의 보통주 443만5480주의 신주를 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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