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홈플러스 해당 제품 전량회수 조치

▲이산화황 초과 검출로 회수된 PB제품
롯데마트와 삼성홈플러스 옥수수전분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롯데마트 및 삼성홈플러스가 각각 위탁(OEM)생산하여 판매하는 PB제품 '옥수수전분’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조치된 제품은 롯데쇼핑에서 판매중인 `와이즐렉 옥수수전분맛` 830kg, 삼성테스코의 PB제품인 `옥수수전분맛` 3850kg이다. 뚜레반의 `옥수수전분` 768kg에서도 이산화황이 초과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이산화황 기준치(0.03g이하/kg)보다 훨씬 높은 1kg당 0.074~0.081g이 검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천식질환자나 이산화황에 민감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천식질환자나 이산화황에 민감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