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한도) 도입 시기가 내년 초로 결정됐다.
7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내년부터 타임오프 제도를 적용해도 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노조 전임자 수가 대부분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해도 되는지에 대해 애매한 부문이 있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최근 노동부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인정한 만큼 금융권의 타임오프 제도 도입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의 노조 전임자 수와 사측이 지급하는 이들에 대한 급여도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금융노사 양측은 임금협상에 다시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올해 3.7%의 인상안을 사측에 제시한 상태다.
그동안 타임어프 제도 중심으로 교섭이 이뤄져오면서 임금 관련 내용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3년 동안 임금 인상이 미뤄져 온 만큼 사측과 원활한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측 역시 분위기가 경직돼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당분간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지만 되도록 8~9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