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가 차종 결함으로 인해 국내에 수입ㆍ판매된 자동차 3704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ㆍ판매한 토요타 승용차 2개 모델 6차종 제작 결함을 발견,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6년 8월 1일~8월 21일 사이에 생산, 국내에 수입ㆍ판매된 6차종 3704대다.
원인은 엔진에 장착된 밸브스프링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돼 스프링 강도 약화로 인한 균열과 파손이 발견될 수 있고 심할 경우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으면 된다. 제작결함을 알고 수리한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