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감독에 팔을 걷어부쳤다.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인력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려서라도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겠다는 것.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르면 9월 내 저축은행 서비스국의 검사인력을 현재 30여 명에서 두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저축은행 부실의 배경으로 금감원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꾸준히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축은행 서비스국의 업무량이 오는 9월부터 대폭 늘어나는 만큼 업무적체를 막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저축은행 서비스국은 오는 9월부터 심사 예정인 대주주 자격 요건 심사 규정을 마련 중이며 규정에 따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형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기간은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저축은행 서비스국 관계자는 내다봤다.
또 저축은행의 PF대출과 관련, 저축은행 서비스국의 검사팀은 현장실사를 통해 PF대출의 건전성을 분류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로 PF대출 채권의 정상등급으로 분류됐어도 집합검사를 시행해 부실 가능성을 추려낼 예정이다.
한편 저축은행 경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왜곡시켜놨을 개연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전에는 PF대출을 일반 대출에 포함시켜 놓는 저축은행들이 있었다"면서 "당시 회계장부를 바로 잡을 것을 경고한 바 있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의 검사팀을 두배로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임원 등의 부실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나 임원진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니터링 하기에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된다"면서 "모니터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결국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진의 책임 경영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뒷북관리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비중이 사실상 5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독당국의 관리소홀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