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원 공단화 작업 강행

입력 2010-07-06 10:1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표준지 공시지가 등 업무 이관지시에 감정평가협 불만고조

국토부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배정 등 주요 5대 업무를 내년까지 한국감정원에 이관할것을 지시했다.

6일 한국감정평가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감정평가 업자의 지도,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배정 등 업무 표준주택 격 조사ㆍ평가 관련업무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감정원에 넘길라고 통보했다.

협회와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감정원 공단화 작업의 일환으로 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조사와 평가배정 업무 등 5대 업무는 협회의 주요 업무로 이것이 감정원으로 넘길 경우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감정원을 공단화 하려다가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감정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배정 권한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공문에 부침자료가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추진 내용과 너무도 흡사해 이번 공시지가 평가배정 등 주요 업무를 이관하라는 지시도 공단화를 위한 사전 작업 중 하나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감정평가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협회에 위탁했던 업무는 당연히 감정원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적기관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했고 한국감정원이 그 업무를 위한 가장 적임기관이다"며 "지금까지 협회에 위탁하고 있던 5가지 주요업무는 공적 기능이 강해 감정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으나 민간 감정평가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답보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