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냉방기 8월부터 ‘매시간 10분은 꺼야’

입력 2010-07-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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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요일제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등으로 확대

8월부터 대형건물의 개별냉방기는 시간당 10분씩 꺼야 하며 정부가 권장하는 실내 냉방온도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또한 현재 서울, 경기, 대구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운행 요일제가 내년부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다른 광역시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에너지절약 목표를 연초 설정한 400만TOE(석유환산톤)에서 500만TOE로 높이는 내용의 하반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 이상으로 대형마트 정도 크기인 대형 건물 586곳의 권장 냉방온도(일반건물 26도ㆍ판매시설 등은 25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해당 건물에 대해서는 금주 중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나 권장온도가 28도인 공공기관 가운데 의료기관, 학교, 민원실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내부지침으로 조정하도록 했고, 지하철에서는 출퇴근 시간 등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권장온도를 26도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한 8월 중 전력 사용량이 많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전국을 6개 그룹으로 나눠 대형 건물의 개별냉방기를 시간당 10분씩 끄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서울, 경기, 대구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운행 요일제를 내년부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다른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최우수 연비 차량을 발표하고 경차 등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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