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유통계 카드업자들이 발급하는 신용카드를 분실할 경우 100% 보상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유통계 카드업자에 대해 소비자가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15일 전 이후 100만원 이내로 보상했던 약관을 개선해 60일 이내에 100% 보상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약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회원의 고위,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회원이 책임을 분담했지만 이제는 유통계 카드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변경했다. 또 카드를 부정사용당했을 경우 회원이 본인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유통계 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도록 했다.
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약관도 개선했다. 현행 약관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또는 금감원의 재조사 요청이 없어 회원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유통계 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사결과를 서면통지하도록 했다. 금감원에게 관련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카드대금 청구 및 연체정보 등록을 금지토록 했다.
금감원은 기존 유통계 카드업자의 약관에 대해 회원의 면책 범위가 크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난 6월 유통계 카드업자도 금융약관 재개정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카드회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약관 조항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이러한 약관 개정은 8월말까지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며 10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유통계 카드회원들의 면책범위가 확대돼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등 회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통계 카드업자는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대현 패션백화점 엔비, 한섬, 청전이프유, 동아백화점 등 6개 회사이다. 이들은 신용판매업무로만 제한된 카드업을 겸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