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일 변제능력이 없는 보성그룹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나라종합금융 자회사의 전 임원 유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활동 3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나라종금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보성그룹 계열사에 176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줘 나라종금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종금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게 됐고 그로 인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IMF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저질러진 범죄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