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상속ㆍ증여 통한 탈세 막는다

입력 2010-07-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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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펀드를 통한 투자 재산의 상속ㆍ증여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전망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 김태룡 공시통계팀장은 "국세청의 요구로 72개 운용사들의 상반기 각 펀드의 일자별 기준가격과 결산 및 상환자료를 취합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국세청의 관련 자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하지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펀드를 통한 투자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액을 평가ㆍ검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투협이 과세자료 제출 기관으로 새로 지정된데 따른 것이다.

금투협은 향후 운용사들로부터 각 집합투자기구의 6개월치 기준가격 정보와 결산 및 상환 자료를 모아 매년 1월 말과 7월 말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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