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임대료의 30% 수준
국토해양부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대학가 인근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오는 5일부터 저소득가구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LH가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매입한 다가구주택 총 251개 실(남 127, 여 124)이다.
오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다음달 23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이며 임대료는 시중 대학가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생활가정방식으로 지원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인 노숙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혼인.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에 입주자 명의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