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펀드 편입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2차 회의에서 1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펀드매니저 등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사 펀드매니저인 C씨와 D씨는 지난 2009년 3월 11일부터 2010년 2월 22일 기간에 담당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펀드에 편입된 P사 등 14개사 주식에 대해 마감 전 동시호가에 대량의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앞으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시세형성에 앞장서야 할 펀드운용역 등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시세조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