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후속조치 착수

입력 2010-06-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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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점병원 구축 등 후속 조치 마련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화학적 거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별 거점병원 구축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성도착증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점병원을 지역별로 선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진단 도구의 표준화, 투여 약물 선정 등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또 법안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드는 한편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조사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2008년 기준으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500여명이며, 이 가운데 20%인 100여명이 성도착증 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약값과 성도착증 감정비, 심리치료비, 출소자 관리ㆍ감독을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 비용 등을 계산하면 법 시행 첫해 약 9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1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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