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담보주택 감정평가수수료 감면

입력 2010-06-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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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담보주택 감정평가 수수료가 20% 감면돼 연금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다음달 1일부터 감면 시행에 들어간다.

고령자가 3억원 정도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현행 46만8000원에서 37만4000원으로 20% 줄게 된다.

주택연금은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가 없을 경우에 정식감정을 통해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어 감정평가 수수료가 따라온다.

한편 주택연금은 담보주택 설정 시 등록세ㆍ교육세ㆍ농특세ㆍ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5월 대출약정 인지세를 평균 50%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감면함으로써 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초기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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