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개정펀드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산시스템 보완및 안전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펀드판매사 이동제도를 임시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금투협은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임시중단은 펀드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손익통산 및 손실이연 도입 등 개정 펀드 세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가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 기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은 7월1일부터 9일까지다.
다만, 전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를 완료한 판매회사는 임시중단 없이 펀드 판매사 이동업무를 계속한다.
금투협 측은 "해당 기간 중 펀드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고객들은 원판매사 및 이수판매사의 이동업무 진행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 후 내방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