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 발주 물품 용역·시설공사에도 적용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생체지문인식입찰'을 내달 1일부터 나라장터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물품·용역·시설공사 입찰에도 전면 확대 시행 한다고 30일 밝혔다.
'생체지문인식입찰'은 사전에 회사별로 지문을 등록한 담당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을 올해 4월부터 조달청 시설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조달청은 아직까지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를 위해 시행 이후에도 본청 및 각 지방조달청 민원실에서 상시로 접수를 받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생체지문인식입찰' 도입으로 대리투찰은 차단 가능하지만 입찰담합 등 불법행위까지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현재 운영 중인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계약종류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심층분석 가능토록 개선해 조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업체는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6만4900원짜리 생체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한 뒤 나라장터를 통해 지문등록 방문 예약을 신청하고 조달청 민원실을 찾아 지문 등록 및 생체지문보안토큰에 인증서를 복사하면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생체지문인식입찰이 전자입찰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내 생체기술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량한 다수의 입찰자가 보다 많은 낙찰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