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지난 29일 '증권사 특별참가금'과 관련해 지급결제망의 공공재 논란에 대해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은 공공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설명자료에서 결제망은 공공재에 해당하는 데 은행업계가 권한을 남용해 특별참가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증권업계의 주장과 결제망이 공공재 성격이 있다는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만에 하나 증권사가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자격을 상실한다해도 모든 증권사는 대행은행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금융혼란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는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거나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라며 "결제망은 정부가 아닌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공급하고 유지·보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가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현재 25개 증권사는 은행과의 대행계약을 모두 유지하고 있어 업무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지급결제에 참여하지 않은 30여개 증권사도 은행과 대행계약을 통해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최악을 가정해도 모든 증권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