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눈앞…속 타는 기아차

입력 2010-06-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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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원칙대로”…노조 “당장 파업 않겠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타임오프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아자동차 노사가 속만 태우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임단협 교섭안에 포함된 노조전임자 처우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교섭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 이에 노조는 지난5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신청에 이어 27일에는 쟁의 찬반 투표에서 투표 참가 인원 71.9%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지난 24일 중노위의 성실 교섭 행정지도 주문에 대해 노조는 교섭 요구에 응하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30일 1차 쟁대위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장 파업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가 성실교섭을 주문했으나 회사 측은 여전히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노조 역시 쟁대위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당장 파업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는 1일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당장 181명의 노조 전임자를 19명으로 감축해야하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도 중단돼 다급한 상황이다.

기아차 노조는 개정 노조법 24조 3항에서 노조활동의 적극적 보장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가 24조 1항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임의 해석해 총회 시간이나 대의원 회의 시간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해 체결한 단체협약 9조의 차기 협약 체결 전까지 기존 협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회사 측에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조합원 교육 활동에 대한 무급처리 시 임금 청구 소송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기아차는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다. 기아차 사측은 ‘원칙론’을 고수하며 개정노조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아차는 7월 1일부터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안을 교섭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부당 요구를 철회하고 지난해 합의사항에 따라 별도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 측 역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출고 지연 등에는 우려하는 모습이다. 기아차 측은 노조 전임자 임금 등에 대한 문제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조가 전임자 처우 등의 문제를 교섭안에서 제외한다면 언제든 교섭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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