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세탁기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드럼세탁기의 구조변경이 포함된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 확정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탁기 안전기준은 기표원이 국내 세탁기 제조사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국내외 안전기준 검토를 통해 확정.고시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고시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탁물 투입구가 직경 200mm를 초과하거나 세탁조가 60L을 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개폐문의 중앙부에서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의 힘(93N)으로 열 수 있게 했다.
사용자가 세탁량에 따른 물 사용량을 알 수 있게 해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세탁의 주요 수위별 세탁용량(kg)과 수량(L)의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기표원에서는 올해 안에 세탁기 이외의 다른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국제전기표준회의서 규정한 안전기준을 검토해 한국 환경에 맞추어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의 누설전류 기준,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부품의 안전보호등급 등을 관련분야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강화되면,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전기용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