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벽산건설 지분 사전 매각 의혹

벽산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발표일인 지난 25일 직전에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해 사전에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8일 우리은행은 벽산건설 주식 147만5689주(5.38%)를 모두 장내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은행 측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매각 결정에 따라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주식을 매도했다.

업계에선 워크아웃 대상을 발표하기 직전에 주채권은행이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은 사전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절매 규정에 따른 매도였다"고 전했다.

은행의 증권업무지침에 따라 주가가 장부가 대비 한번이라도 35%이상 하락하면 5영업일 이내 손절매를 하도록 돼 있어 매도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벽산건설이 손절매 지침에 해당돼 지난 8일부터 하루 거래량의 30%이내에서 팔아왔다"며 "지난 25일 발표한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결과와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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