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쎄라텍에 대해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결정에 따라 당해법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후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쎄라텍에 대해 횡령,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결정에 따라 당해법인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후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법인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