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재생에너지 전력 연결기준 마련

입력 2010-06-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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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전기위원회를 열어 신재생발전기 전력계통 연계기준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사항을 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출력이 불규칙한 신재생발전기의 빠른 증가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내년까지 계획된 풍력용량(180MW)이 전력계통의 수용한계용량(121MW)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20MW 이상 신규 신재생발전기는 계통운영자가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구축과 일정수준의 전기품질 유지, 비상시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토록 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풍력의 총출력이 계통한계용량을 초과할 경우 전체계통보호를 위해 출력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내년에 제주지역 풍력 발전이 180MW일 경우 설비이용율을 고려할때 신규인가 설비 93MW에 대해 연간 3.21%(280시간)의 출력제한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접속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3MW이상시 전용배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연계용량을 내년 9월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칙에 신설했다. 해상풍력은 올 연말까지 별도로 연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구역전기사업자가 6월부터 9월까지 전력시장에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송·배전설비 이용요금부담 등 이용조건을 규정했으며 송·배전 이용규정의 중복조문을 제거해 120개에서 82개로 간소화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대용량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수용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대에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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