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로 예산 7억4121만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160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7년 백합 종구(씨앗)생산 육성 사업자로 지정받은 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등이 정부 보조금 1억5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2748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총 1억160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7억4121만원이 환수되고 20여명이 형사 처벌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가 된 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등은 종구생산 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들과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법인 대표와 관련자 등 13명이 형사처벌됐고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