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신규 외화 대출을 해외 사용용도로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용도제한 조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 연장은 외국환은행의 자율적 판단하에 허용된다.
한국은행이 외화대출 용도제한 강화에 나선 것은 외화대출 증가를 차단해 외채 증가를 억제하고 국내 기업의 환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외국환 대출 증가추세는 금융불안시 디레버리징을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을 가져오는 등 자본유출입 변동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세칙을 개정해 조치를 취한 것.
실제로 올 1월~4월 외국환은행 등의 외화대출은 전년말 423억 달러보다 22억 달러 늘어나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외화대출은 2007년 용도제한 조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09년 중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금년 들어 증가세로 반전됐다"면서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강화해 민간의 외화수요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칙의 적용대상은 외국환은행, 보험사, 종금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