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행보증한 PF대출 잔액 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전체 지급보증 규모 4조원 중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금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당시 우리은행이 정상적인 여신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실시한 '여신 부당취급'으로 여겨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을 제재 조치한 바 있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이번 건은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일종의 위법행위이며 금융사고로는 볼 수 없다"며 "신탁사업단이 집행을 잘못한 탓에 당시 신탁사업단 팀장이었던 정 모씨 등 2명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부동산 PF 사고와 관련해 "신탁사업단이 여신협의회를 열지 않고 임의대로 이면계약으로 지급보증을 한 것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한편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행한 지급보증 1조원 중에서 지금까지 부실화 된 것은 4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지난해 이와 관련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조치를 내린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지급보증의 경우 아직 문제화되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문제화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