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알기 쉽게 바뀐다

입력 2010-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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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안내문통지서 개선 작업 실시

세금 안내문통지서 양식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선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이해도와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세금관련 안내문과 통지서를 납세자 시각에서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 내용으로는 ▲안내문, 통지서 양식의 표준화 ▲권위적ㆍ강압적 문구 배제 ▲중요도에 따른 문서 내용 구성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 캠페인 슬로건 응용제작물 활용 등이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 표기된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을 ‘현금영수증 가맹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로 변경해 부정적인 표현 대신 혜택 부분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어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게 개선했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발행하는 안내문 통지서는 총 218개로 상반기에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과세자료 처리.조사.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한 안내문통지서 103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했다. 하반기에 개선할 안내문통지서 115건은 상반기 개선 사항을 토대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안내문통지서 개선 T/F팀’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알기 쉬운 세무안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립국어원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등의 외부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해 기존의 권위적인 문구를 순화하고 납세자의 시각적 심리학적 호감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안내문통지서 개선으로 납세자의 호감도와 이해도가 증가해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납세의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것” 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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