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생계지원금 1000만원'
오는 8월부터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된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고교생 1200명에게 각 50만원, 대학생 1400명에게 각 10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생계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통해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화물운전자 장학생은 특별선발(20%) 및 일반선발(80%)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특별선발은 3 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자녀를 우선 선발하며 일반선발은 소득수준 및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는 생계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며 매년 약 100명~130명의 유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학금 신청 등 복지사업에 참여하려는 화물운전자 또는 유가족은 오는 28일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