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요금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도 3.4% 정도의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정비사업자간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시간당 공임)을 2만1553원~2만4252원으로 정해 공표했다.
이는 2005년 공표된 현재 정비요금(1만8228원~2만511원)보다 18.2% 높아진 수준으로 정비업계가 요구해온 20~40% 인상안과 손해보험업계가 요구해온 동결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비요금 인상으로 지급보험금이 연간 1300억~3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도 신규계약 분부터 2~4.7%, 평균 3.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비요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