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녹색인증 기업에 특례보증

입력 2010-06-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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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 하이테크(GREEN HI-TECH)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기업은 정부에서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보에서 선정한 녹색기술성 우수기업이며 이들 기업에는 각종 우대조치가 제공된다.

기보는 부분보증 비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하고, 특히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에는 전액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녹색기술력 한도 가산제도를 신설해 녹색관련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산업재산권 등록비, 인력채용에 대해 특별한도를 적용, 3억원까지 추가보증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보 측은 보증료를 최대 0.5% 감면하고 연대보증인 제도와 심사제도를 완화하는 등 최대한의 우대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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