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리자드 게임약관 17개조항 시정명령

입력 2010-06-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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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배틀넷' 이용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배틀넷 이용약관 가운데 17개 조항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블리자드는 지난 94년 미국에서 설립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업자로 스타크래프트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 굴지의 게임사업자로 성장한 다국적 기업이다. 베틀넷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동시에 접속해 블리자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네트워크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약관 가운데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비롯해 게임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블리자드에 귀속된다"는 조항에 대해 '게임과 결합된 이용자 콘텐츠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과 홍보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나머지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고 수정토록 했다.

또한 '블리자드가 제공하는 게임 계정 및 콘텐츠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블리자드에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게임 및 아이템 등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을 명시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공정위는 특히 '블리자드는 임의로 통지만 하면 게임 이용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업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무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블리자드는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 손해, 피해 등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사업자와 이용자간 불공정한 거래 행태가 개선돼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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