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위지트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2개월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측은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했다"며 "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개선계획 이행실적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따라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위지트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상장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2개월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측은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했다"며 "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개선계획 이행실적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따라 개선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