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돼지고기 유통업자가 원사지를 속여 판 혐의로 입건 돼 조사 받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ㆍ연기출장소는 15일 미국산과 국내산 고기가 혼용된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이모(40ㆍ충남 천안시)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장동에서 구입한 미국산 돼지갈비뼈 1만1408㎏에 국내산 돼지 앞다리살, 목살 등을 식용접착제로 붙여 돼지갈비 1만7355㎏(1억7000만원)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처럼 미국산 뼈와 국내산 고기를 혼용할 경우에는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