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일괄ㆍ대안입찰 공사(턴키공사)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턴키공사 설계입찰 심의에 참여했던 심의위원들은 작성한 평가사유서가 사실과 부합하는 지, 특정 부분에 편중됨이 없는 지 등을 심의 이후 점검받게 된다. 사후 평가 결과, 공정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위원은 조달청의 각종 심의에서 배제된다.
이는 그동안 턴키공사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심의위원들의 불공정, 자질 시비 등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심위위원 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으며, 오는 8월 '부산대 외상전문치료센터 신축공사'에 처음 적용할 계획이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턴키공사 품질이 크게 올라감은 물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턴키공사 외에 각종 심의 및 평가에도 사후 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