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금속노조 간부 3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사관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9일에는 전국 95개 사업장에서 1만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시간 동안 파업을, 11일에는 63개 사업장 1만2700여명이 참가해 1∼8시간 파업을 벌였다.
경총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노사관계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위해 9일과 11일 두 차례 금속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금속노조는 노사 협상과정에서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파업이 아닌 새로운 노사관계법에 어긋난 요구를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했다"며 "앞으로 개정 노사관계법 준수를 위해 노조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계의 불법적인 요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교섭점검반 내에 ‘위법·편법적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근절하기 위한 지원반’을 설치해 사용자가 노조의 불법적 요구를 수용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