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中企 신용위험 상시평가 공동기준안' 마련

입력 2010-06-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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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위한 공동 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공동 기준만을 마련하고 신용공여 합계액 5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평가할 때 적용할 예정이다. 5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채권은행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기평가대상기업은 '매년 5월말 채권액 기준으로 당해 채권은행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 수시평가대상기업은 '매 분기말 채권액 기준으로 당해 채권은행 채권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구분했다.

기본평가는 정기평가대상 기업의 경우 매년 1회, 수시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분기별(5, 8, 11, 2월까지)로 실시한다.

세부평가는 기본평가 후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 이 때 대상기업을 외감기업, 비외감기업, 개인사업자로 구분해 산업 및 영업위험, 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구분된다. A등급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B등급은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을 뜻한다.

C등급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 등을 받게 된다. D기업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뜻하며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단은 금년 7월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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