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06-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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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금호타이어의 지난 4월과 5월 금전대여 공시 2건에 대해 대여목적을 허위 기재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벌점을 부과한다고 11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