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위반·완성차 노조 파업 불참이 배경
9일에 이어 11일에도 전격 단행된 금속노조 파업에 대해 완성차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업계는 이 같은 금속노조의 파업 돌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금속노조 측의 요구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위배되고 대부분의 완성차업체 노조들이 이번 경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
완성차업체들은 이번 금속노조 파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뿐더러 협력업체의 자재납품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11일에도 노조활동보장과 최저임금인상, 고용창출 및 보장, 사내하도급제한, 노동시간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11일 4시간 경고파업을 진행하고 청원군 부용산업단지내 보쉬전장(구 캄코)에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 13일까지 사용자들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모든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고 15일(4시간), 16일~17일(6시간씩) 추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한 협력업체들도 자재 납품에는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파업으로 생산 등에 지장 없도록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차 노조 측은 임단협 등 일정상 참가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금속노조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임단협이 마무리 되는대로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