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11일 재판이 끝난 뒤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박연차 진술만 있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회장이) 법정 증언 뒤 대기석에서 나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며 "한 번만 더 법정에 불러달라는 것을 거절하느냐. 참 슬프다"고 재판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당선자는 법원이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음에도 출석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왜 법정에 박연차를 데려오지 못하느냐고 하니 검찰이 말을 못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서 미화 14만 달러와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아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 직무가 정지될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