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입력 2010-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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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전국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은 지식경제부가 주최, 석유관리원이 주관하며 석유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198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전문교육이다.

이번 교육 주 내용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유사석유제품의 단속사례 전파, 석유관리원의 석유 유통관리 업무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유사석유 유통현황과 근절대책, 민원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령유권 해석 등 석유관련 행정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들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석유관리원 교육 전문 담당자와 ‘석유 및 석유대채연료 사업법’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유연백 과장을 비롯, 각 분야별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며 법무법인 광장의 김범수 변호사가 석대법에 대한 접근방법과 유권해석에 대해 강의한다.

석유관리원 이천호 이사장은 “정부와 석유관리원이 불법 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고유가와 규제완화에 따라 불법 석유제품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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