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내 강경파가 주도한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핵 결의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1일 고광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이 지회를 상대로 한 탄핵(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될 수 있었고, 이 경우 조합원중 상당수가 직장을 잃게 됐을 것"이라며 "조합원 64%가 단체협약에 찬성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고 지회장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탄핵사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