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유통기한' 변조 업자 검찰송치

입력 2010-06-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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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황레시틴 제품 유통기한 9개월 늘려 판매

건강식품의 박스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ㆍ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건강식품 판매 업체에서 '난황레시틴' 제품을 재포장해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울산시 소재 이모씨(여, 56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모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기한이 2011년 4월 27일까지인 제품 473박tm(68kg)를 구입해 그 중 304박스(43kg) 5천2백만원 상당을 박스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2012년 2월 9일까지로 9개월 연장 판매했다.

이모씨는 지방간, 만성간염, 간 경변에 걸린 사람의 간 사진과 동맥 경화의 진행 과정의 그림을 이용, “난황레시틴 제품을 섭취하면 동맥경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하면서 2006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959박스(138kg) 1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부산식약청은 식품 등 수입 신고와 소분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혈궁키나제’ 제품을 판매한 울산시 소재 김모씨(남, 40세)와 과대광고한 전모씨(남, 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4월중순경 북한산 효소식품 ‘혈궁키나제’ 제품을 중국 경유 국제특급 우편으로 73팩(32kg) 14만6000캡슐을 반입한 후 식품 등 수입 신고와 소분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경남 김해시 소재 전모씨(남, 50세)에게 950병(31kg) 1천8백만원 상당을 ‘혈전용해효소’로 판매했다.

전모씨는 이 제품을 환경호르몬 해독제 등으로 허위광고하면서 올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132병(4kg) 29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부산식약청은 올해 4월경 일본 등지에서 반입한 어린이 치약, 동전파스 등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유명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부산시 소재 여모씨(여, 31세)외 5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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