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주 입찰에서 사전에 짜고 낙찰자 선정을 담합해 온 3개 문화재보수 업체들이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들끼리 사전에 소재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북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태화건설(6700만 원), 우인건설산업(3100만 원), 한동건설(2300만 원) 등 총 1억2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화재보수업체인 태화건설(영양 소재)과 우인건설산업(영덕 소재)은 각자 소재지의 사업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총 25건을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영양, 영덕군 발주 문화재 보수 입찰 참가자격이 영양, 영덕군으로 제한되는 점, 문화재보수업체가 각각 영양군 1개, 영덕군 1개 업체만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주한 사업은 약 11억6000만 원 규모이다.
태화건설은 영덕에 위치한 한동건설과 함께 조경공사에서도 각자 소재지 사업을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지난 2008년부터 올 1월까지 나라장터에서 총 7건을 낙찰 받았다. 이들이 수주한 사업은 약 11억8000만 원 규모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가 적은 해당 지역의 입찰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가격 경쟁을 통한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보다 낮은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국민의 세금도 불필요하게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공사 관련 시장에서 입찰담합 행위를 방지하고, 앞으로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