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성기미 안보여 정상 참작 여지 전혀 없어"

▲사진=연합뉴스
부산지검은 9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에 대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비난에 대해서는 반항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데다 특히 여성에게 매우 적대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은 최후 진술에서 "증거를 대며 인정하라고 해서 인정했을 뿐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진짜 미치겠다"라면서 검찰 구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도 김은 혐의 내용을 추궁하는 검찰의 물음에 "기억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말 안 하겠다. 할 말 없다. 알아서 해라. 말하기 싫다."라는 등 부인으로 일관했다.
김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