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원금+이자 가산형 토지리턴제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보유토지 판매촉진을 위해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자도 가산해주는 토지리턴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토지매수자가 토지를 반환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초과 할부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난 시점(2년이하 할부토지인 경우 1년)에서 잔금약정일까지 납부금액과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계약금을 제외한 납부금액과 중도금 등에 대해서는 5%의 이자까지 가산해 받을 수 있게됐다. 다만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는 토지를 반환할 수 없다.

그동안 토지리턴제는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이 없었고 한달(30일) 이상 연체시 일반계약으로 전환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LH공사 관계자는 “보유토지 매각 촉진을 위해 계약금 전액반환은 물론 계약금을 제외한 수납대금에 5% 이자를 가산하는 등 다소 파격적으로 토지리턴제도를 개선했다”며 “원금은 물론 수익까지 보장함으로써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투자자를 상당부분 매수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10일 이후 매각공고분 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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