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앞으로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축성 보험만이 아닌 모든 보험상품이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키 위해 첫회 보험료만 카드로 수납하고 이후 보험료는 카드로 받지 않는 형태의 계약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장기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안되는 예적금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