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포함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6일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됐던 연구인력을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내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산정시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병무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중기청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 후 올 12월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042-481-4513)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381), 대한상공회의소(02-6050-3425),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67), 벤처기업협회(02-890-0617)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