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요건 강화안 부분 완화

입력 2010-06-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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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업무추가 인가 요건 강화내용이 일부 수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시행된다.

당초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1~3년간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제한 대상을 지점이나 영업소 업무의 정지 처분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부분 수정됐다.

기관경고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추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비등기임원(상무, 전무 등)에 대해 등기임원(대표이사 등)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규정도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관회의는 또 금융위가 금감원장에게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 제재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최근 불거진 금융위와 금감원 간 제재권한 다툼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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