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도입 시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이며 대상 직원은 해당연도에 53세가 되는 직원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장기 성장동력을 갖추고 명실상부한 1등 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2011년 7월 1일자로 증권업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연도에 53세가 되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상무이사 대우를 받는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거나 명예퇴직 또는 임금피크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연도에 53세가 되더라도 부서장 및 지점장 직위에 있을 경우에는 부점장 직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상무이사 대우 계약직 직원은 임원급의 기본급과 성과급을 받고 2년간 고용되며, 성과 평가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명예퇴직을 선택할 경우 1년 6개월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게 된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기본급이 직군별로 37~47% 정도 줄어드는 대신 같은 직급 직원보다 성과급 지급률을 3% 상향되어 적용받고 만 58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되는 전문위원이 된다.
정년까지 기본급은 더 이상 삭감되지 않고 유지되며, 복리후생비도 종전처럼 지급된다. 만 58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셈이다.
신한금융투자와 노동조합은 이같은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