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허용 추진

입력 2010-05-31 12:58수정 2010-05-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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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제조.납품 업체들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3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백화점 및 TV홈쇼핑 업체의 판매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소 납품업체들은 그동안 백화점 및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높다며 인하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백화점·TV홈쇼핑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문제가 제기되자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추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시스템을 개선, 정기 서면실태조사 외에도 현안이 발생할 시 비정기적 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판매수수료, 추가비용 등 서면실태조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업계에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부당 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등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개선안도 시행된다. 공정위는 백화점시장의 독과점구조 심화방지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고,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방통위에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규사업자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블방송사(SO)의 송출료가 과다 인상돼 판매수수료 인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SO 시장구조와 송출료 결정구조 개선안 마련을 검토해 줄 것도 방통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히 자율적인 법 준수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백화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에 판매 수수료, 직매입 확대 등 개선사항을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정부 포상 등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선방안에 따른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통위,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및 유통업계에도 과제 추진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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