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발전 노력 계속할 것"
북측이 30일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전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개성공단 발전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구두로 이같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원부자재 반출로 인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을 통보했다.